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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전예방 감독 강화, 불시점검도 확대"


금융사 과도한 배당·성과급 자제 유도, 규제는 완화키로

[이혜경기자] 금융감독원이 사전예방 금융감독을 강화한다. 금융회사의 과도한 배당과 성과급 자제도 유도한다. 사모·공모펀드 규제 완화, 여전사 영업 자율성 확대를 추진하고, 금융사에 대한 불시점검 도입, 해외 불법재산도피와 신흥국에 증여성 송금이 많은 기업·개인에 대한 기획·테마조사도 늘린다.

24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금융감독의 기본방향은 '사전예방적·현장중심으로의 감독·검사 혁신'으로 설정하고, 이의 실행을 위한 4대 목표로 '사전예방 금융감독 강화, 현장중심 검사 실효성 제고, 금융소비자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국민이 평가하는 투명한 금융감독 구현'을 제시했다.

사전예방 금융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기경보시스템, 상시감시시스템 등 제반 감독검사시스템을 포괄하는 '사전예방 금융감독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장 주관 민원점검회의를 리스크 및 시장상황 등을 총괄하는 내부점검협의회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제고에도 나선다. 강화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과도한 배당과 성과급 자제 등을 통해 유도할 생각이다.

금융회사의 사업모델 발굴을 지원하고 영업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이에 사모펀드의 진입․설립․운용규제 완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한 등 공모펀드 운용규제를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여신전문금융사의 부수업무 범위는 기존 열거주의에서 벗어나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도입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아시아국가간 펀드 교차 판매(패스포트)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현장중심 검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위법·부당행위 발견시 검사 종료일 이후라도 확실하게 문제점을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시에 금융현장을 점검하는 암행검사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기존 시스템 점검위주의 사전예고식 검사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이어 해외현지법인 파산을 가장한 불법재산도피, 신흥국가에 증여성 송금이 많은 기업․개인에 대한 기획·테마조사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대기업 부실 방지를 위해서는 주채무계열 미지정 기업중 금융기관 및 시장성 차입금이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집단에 대한 공시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신용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대기업 계열사의 모회사의 지원 등 외부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독자신용등급 도입도 추진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 도입, 저출산·고령화 시대 대비용 불임치료보험 도입 등 금융소비자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동반성장 기반을 구축 차원에서는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직·간접 지분투자 확대 등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모색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개인정보보호관련 조직을 통합해 금융정보보호실로 확대할 계획도 밝혔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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