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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SKT, 초고속 비싸게 사서 자회사 지원"


"계열사 부당 지원"…방통위에 강력 제재 촉구 건의서 제출

[강호성기자] "이동통신 지배력을 유선까지 확대하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보조금 과열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이 부당하게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를 지원하고 있다며 정책당국에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 과열경쟁에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문제를 지적하기에 이렀지만 양사의 신경전이 재발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LG유플러스 유필계 부사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재판매 위법여부에 대해 재판매 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의 이같은 움직임은 SK텔레콤이 막대한 규모의 가입자 유치 수수료와 과다한 도매대가를 SK브로드밴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동시에 유선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SKT, 자회사서 비싸게 사 소비자에 공짜로 판매

LG유플러스 측의 주장은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력을 활용해 유선시장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며, 이 과정에서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결합상품에 포함되지 않는 IPTV까지 사실상 마케팅 영업을 함께 하면서 유신시장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얘기다.

LG유플러스는 이와 관련, SK텔레콤이 자사 대형 도매 대리점에 결합상품 유치 건당 최대 70만원, 프로모션을 열어 소매 대리점에도 건당 50만원의 유치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지역별 마케팅본부와 유통망 인력을 유선상품 판매에 투입하는 등 자사 이동통신의 인력·자금·유통망을 SK브로드밴드에 우회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또한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를 지원하기 위해 통상수준보다 20% 비싸게 초고속인터넷 회선을 구매해 이동통신 결합상품용으로 쓰고 있다고 LG유플러스는 분석하고 있다. 결국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로부터 비싸게 망을 사서, 자사의 인력과 유통망으로 소비자에게 싸게 판매해 부당하게 SK브드밴드를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다.

LG유플러스가 제시한 대표적인 예는 'TB끼리 온가족 무료' 상품. 이 회사 안성준 전무는 "SK텔레콤은 이동전화를 3회선 결합 시 초고속 인터넷 요금을 전액 할인해 준다"며 "이는 사실상 초고속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약탈적 요금할인 정책에 따라 전체 초고속 순증 가입자 중 SK텔레콤의 결합상품에 가입하는 비중은 70%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IPTV의 경우 SK텔레콤이 표면적으로는 위탁구조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영업·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고 있어 허가없이 IPTV를 재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SK텔레콤 재판매는 초고속인터넷과 시내전화에 국한되는 것이어서 IPTV 재판매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부당한 지원을 하다 보니 SK브로드밴드는 SK텔레콤이 재판매를 시작한 2010년 약 3천억원의 마케팅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2009년 1천92억원의 적자가 지난해 732억원의 영업이익으로 돌아섰다는 것이 LG유플러스 측의 주장이다.

◆"SKT, 초고속시장 지배력으로 싹쓸이

LG유플러스 유필계 부사장은 "SK텔레콤이 지난 2010년 4월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 인터넷 재판매를 시작해 3년 8개월만인 지난해 12월 시장점유율 11.1%, 누적 가입자 172만명을 확보했다"며 "포화상태인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서 어떻게 망을 가진 사업자보다 망없는 사업자가 시장을 싹쓸이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같은 인식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이날 오후 5시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과에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재판매 금지 ▲점유율 상한 부과 ▲법개정을 통한 지배적 사업자와 계열사간 재판매 규제 강화 등의 제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 통신위원회(현 방통위)는 KT의 KTF 이동통신 재판매에 대해 7차례에 걸쳐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린 바 있다.

LG유플러스 박형일 상무는 "과거 SK텔레콤은 KT의 재판매 부당성을 통신위와 공정위에 신고하며 정부에 시장 지배력 전이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촉구한 바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당시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의 지배력 전이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SK통신사업 군(群)의 유선상품 재판매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결합할인을 통한 통신비 경감 등 고객 혜택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도매대가 역시 규제당국으로부터 적법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고속인터넷 재판매 역시 공정위에서도 지난2013년 1월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초고속인터넷 시장 역시 2013년 LG유플러스가 가장 큰 순증(순증 장가율 0.6%p)을 기록했으며 IPTV 위탁판매는 합법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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