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휴대폰 보조금 문제가 많이 개선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에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2월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여전히 이 법안 상정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미방위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논의될 법안은 총 107개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등이다.
박 대통령이 언급했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법안에 선정되지도 못했다.
미방위 관계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보다 개인정보보호, 과학기술진흥법안 등 이견이 없는 법안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질 것"이라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다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논의가 불발되면서 2월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2월 국회를 통과하려면 오는 27일로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오는 19일과 21일은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수 없다. 다음주에는 원자력안전기술원 관렵 워크숍 일정이 있어 사실상 상임위를 열기 어렵다.
여야 합의를 통해 추가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날은 오는 20일 뿐이다.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를 거치고 21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만 27일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만약 2월 국회에서 이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4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겠지만 4월 국회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왜곡된 휴대폰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추진 중인 법안으로 이른바 '보조금 투명화법'이라고도 불린다. 법안에는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공시 의무 ▲고가 요금제 강제 제한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가능 ▲제조사 장려금 조사 및 관련 자료제출 의무화 등이 담겨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7일 창조경제분야 업무보고에서 "스마트폰을 싸게 사려고 추운 새벽에 수백미터 줄까지 서는 일이 계속되면 안된다"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적정한 가격에 질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세심한 제도 보완을 지속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