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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유통업체 불공정약관 시정


중소상공인과 계약 체결 시 사용되는 약관 3종 정비 나서

[장유미기자] 공정위가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공인 간 계약 체결 시 사용되는 임대차계약서, 상품공급계약서, 시설물 및 영업권 매매계약서상의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

18일 공정위는 대형마트 내 입점 상인들이 불공정 임대차계약서로 권익을 침해받고 있다는 경실련의 제보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상품공급점을 개점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품공급계약서가 중소상공인에게 불리하다는 중기청의 개선 요청이 있어 해당 약관을 시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골목상권의 개인 슈퍼마켓을 인수해 신규 SSM을 출점할 때 사용하는 시설물 및 영업권계약서상에도 불공정약관조항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번 약관심사를 통해 모두 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심사대상 약관 3종은 임대차계약서와 상품공급계약서, 시설물 및 영업권 매매계약서 등이다. 이 중 이번에 시정된 임대차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배제한 중도해지 조항 ▲일방적인 명도대행 조항 ▲부당한 임대보증금반환 조항 ▲의무적인 제소전화해 조항 ▲지정시공업체 이용강제 및 비용상환청구권 배제 조항 등 5가지다.

또 기업형 슈퍼마켓의 상품공급계약서 중에서는 ▲과도한 영업비밀 준수 및 위약벌 부과 조항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조항 ▲부당한 계약해지사유 조항 등이 시정됐다.

이와 함께 기업형 슈퍼마켓의 시설물 및 영업권 매매 계약서상에 기재됐던 ▲부당한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무효화하는 조항 ▲과도한 경업금지 조항 등이 불공정약관으로 지적돼 시정 조치됐다.

이번 심사대상이 된 대형유통업체들은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3개 대형마트와 롯데슈퍼·GS슈퍼마켓·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4개 기업형 슈퍼마켓이다. 이들 업체들은 이번 약관심사 진행 중 해당 약관조항을 모두 다 자진해 시정했다.

또 앞으로 심사대상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은 민사소송 전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상공인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 분야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공정약관을 적극 시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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