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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클라우드법 등 ICT 법안 2월 국회 통과해야"


ICT대연합 성명서 발표, ICT 민생법안 7개 통과 요구

[허준기자]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이하 ICT대연합)은 1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등 ICT 관련 법안 7개의 2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ICT대연합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기술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 법률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CT대연합은 민생과 직결되고 ICT 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7개 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늦어지면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미싱 등의 피해사례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 계속 국회에 계류되면 심한 보조금 차별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이 이번 2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해외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클라우드 시장 장악이 계속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2013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된 ICT 법안 140여건 가운데 국회를 통과해 제정된 법률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1건에 불과하다.

ICT대연합은 "ICT 패러다임 변화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률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법안 국회 통과 지연에 따른 국민 다수의 피해를 방지하고 서민의 생계 안정과 ICT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한 융합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CT대연합은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 관련 소비자 단체, 협회, 학회, 산업계 등과 뜻을 같이해 25개 기관 3천865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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