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례기자] 전경련이 많은 논란 끝에 지난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참여 제한에 대해 개정안 시행 1년만에 이의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진입규제와 융합저해 규제 등 관련 규제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12일 발표했다.
먼저 전경련 등은 ▲지식재산서비스업 산업분류코드 신설 ▲크라우드 펀딩 법적 근거 마련(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3D 디지털의류·잡화콘텐츠의 가상공간에서 유통·거래 관련 법적 근거 마련▲디지털선박의 신기술에 대한 심사체계 도입▲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정기점검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건의안에는 ▲S/W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지능형 전력망 기반구축 사업자의 등록기준 완화(정보통신사업자 참여 허용)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 전력망 기술 포함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업무 범위 확대(전자화문서에 대한 원본 인증 허용) ▲전자게시대 설치 허용(옥외광고물의 분류에 전자게시대 포함) 등 진입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중 공공SW 대기업 진입 제한은 관련 법 개정과정에서도 업계 이해관계로 적잖은 진통을 겪은 끝에 지난해 시행된 것.
정부는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 SW분야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 바 있다. 시행 1년 만에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파장도 적잖을 조짐이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이후 대기업이 빠진 자리에 외국계 진출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적잖다는 지적도 많았다.
전경련도 이번 건의의 근거로 현행 국방, 외교, 치안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 이외에 공공SW 분야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면서 사업효율성이 떨어지고 외국기업의 시장 확대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설·장치와 S/W를 분리 발주시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지능형 전력망 기반구축 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완화, 정보통신사업자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현행 융합규제와 관련 ▲스마트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기 제조신고만으로도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제조 허용 ▲지능형 건설기계에 대한 형식승인 기준개선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위치정보 수집 규제개선▲(단순 위치정보나 개인을 특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치정보 수집시 개인동의 없이 가능토록 허용) 온라인 지도서비스의 간행심사비 인하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공SW 규제 완화 등은 대중소 상생 취지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고, 융합 규제 등 역시 이해관계자간 이견이 많았던 부분이어서 실제 규제 완화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전경련 고용이 팀장은 "타산업과 ICT간의 융합을 통해 기계산업, 의료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며 "관련 제도 마련과 함께 진입규제와 융합저해 규제를 완화하여 자율적 경쟁과 산업간 융합이 촉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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