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이동통신사가 실수로 고객에게 요금할인에 대한 설명을 잘못했더라도 처음 안내대로 요금을 할인해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모 씨가 재정신청한 KT 통신서비스 요금할인 약속이행 및 손해배상 재정에 대해 KT는 재정신청인에게 최초 안내한대로 할인 요금을 적용한 서비스 이용요금을 청구하고 그동안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정은 행정기관이 분쟁이 일어났을때 해결해주는 일종의 재판이다. 재정 이후에 불만이 있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재정신청은 유모씨가 KT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유모씨는 지난해 4월 월 기본료 2만2천500인 '올레 데이터 콤보' 상품에 가입하면서 KT에 수차례 문의한 결과 월 1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
하지만 서비스 개통을 위해 전산시스템 입력 작업 중 요금할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유모씨는 요금할인을 주장했지만 KT는 정상요금으로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서비스를 개통시켰다. 이에 유모씨는 지난해 10월 방통위에 재정신청을 했다.
방통위는 KT가 이용요금에 대한 잘못된 안내, 일방적인 서비스 개통 등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므로 유모씨에게 최초 안내한대로 할인요금(월 1만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KT는 그동안 부당하게 징수된 요금(약 8만원)도 유모씨에게 돌려줘야 한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근본취지를 고려할때 유모씨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 전영만 과장은 "이번 재정결정은 비슷한 유형의 재정신청이 들어올 경우 판례가 될 수 있다"며 "요금에 대해 안내할때 보다 주의해서 정확히 안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정신청이 방통위 전체회의까지 상정된 것은 최근 2~3년내에 처음이다. 방통위 출범 이후 재정신청이 전체회의에 상정된 경우는 불과 6건뿐이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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