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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모바일쇼핑 가이드라인 마련한다


2014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발표

[장유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소비자가 주역이 되는 시장 구현'을 비전으로 한 201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공정위를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할 소비자 시책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이 계획을 통해 공정위는 비전을 실현하고자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안전한 소비환경 구축 ▲소비자 정보 제공 활성화 ▲소비자 피해의 원활한 구제 ▲소비자와 기업의 상생 기반 조성 ▲효율적인 소비자정책 추진 등 6가지의 기본 방향에 관한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자 신뢰 제고방안, 상조업 소비자 피해예방 위한 종합대책 등을 추진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신고센터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 오픈마켓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을 고지할 의무, 대금을 환급할 의무 등을 부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커머스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모바일 쇼핑몰에서의 상품 정보 표시의 기준, 주문 취소메뉴 구비 의무 등을 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안전한 소비환경 구축을 위해 식약처는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을 확대하고, 해수부는 수산물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에 나선다. 방통위는 정보통신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를 활성화해 해당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업무 수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각 정부 부처는 소비자 정보제공 활성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비교정보 대상품목을 스마트기기, 온수매트 등으로 확대하며, 한국소비자원은 가격정보 포털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분야의 가격정보를 통합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 산업부는 현재 백화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단위가격 표시제'를 이들 오프라인 매장과 연계돼 운영되는 온라인쇼핑몰에도 확대·시행할 방침이다.

더불어 미래부는 휴대폰 결제 표시기준 강화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휴대폰 소액결제 시 당해 결제금액뿐 아니라 당월 누적 이용금액도 함께 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전자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환경부와 공정위는 소비자와 기업의 상생기반 조성을 위해 각각 나설 방침이다. 또 효율적인 소비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공정위는 이를 수행하기 위한 소비자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든 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소비자 권익이 한층 더 강화되고 소비자들이 시장 변화를 선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모든 정책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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