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황찬현(사진) 감사원장 후보자는 11일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잇단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진땀을 흘렸다.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 감사원장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 '국정원 직원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는 직무감찰 대상'이라는 민주당 김기식 의원의 지적에 "그 사건은 재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감사원으로서 재판에 계류된 사건에 대해 직무감찰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황 후보자는 이어 "국정원장은 감사원 요구에 대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감사 진행에 있어서도 특수활동비가 하나의 항목으로 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가 많아 감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황 후보자는 또 김 의원이 ▲론스타 ▲4대강 사업 ▲원전 비리 ▲저축은행 사건 등 검찰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예를 들며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것이냐'고 따져 묻자 "그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황 후보자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수사 과정의 '항명' 논란과 관련,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데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민주당 이원욱 의원의 질의에는 "검찰의 처분에 대해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징계 조치가 잘 이뤄졌는지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느냐'는 질문에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에 몇 가지 제약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준사법적 영역에 대해선 감사원이 감사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박세완 기자 park909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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