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현기자] 사망 선고를 받았던 '잡스 특허'가 부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애플과 배상액 재산정 소송을 벌일 예정인 삼성에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허 전문사이트인 포스페이턴츠는 17일(현지 시간)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특허번호 949)에 대해 유효 판결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지난 9월4일 재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바운스 백 특허권의 20개 주장이 특허권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특허청은 "선행 기술로 지적됐던 것들이 바운스 백을 예상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특허권을 인정했다고 포스페이턴츠가 전했다.
◆"미국 특허청, 지난 9월 유효 판결"
'잡스 특허'로 불리던 바운스백은 애플이 특허 소송을 할 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무기. 지난 해 8월 연방법원 소송을 비롯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등에서 번번이 삼성의 발목을 잡았던 특허권이다.
이 특허권은 문서나 웹페이지 끝까지 스크롤할 경우 살짝 튕기는 효과를 내면서 끝부분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애플은 미국 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바운스백 특허권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미국 특허청은 지난 해 10월 'Lira', 'Ording' 등 2개의 선행 특허와 비슷하거나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바운스백 특허에 대해 잠점적으로 무효 판결했다.
특허청은 또 2개월 뒤인 지난 해 12월에도 이 특허권에 대해 무효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미국 특허청이 이번에 바운스 백 특허권에서 주장하는 20개 이슈에 대해 전부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함에 따라 삼성을 비롯한 안드로이드 진영 업체들이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
특허청의 이번 판결은 11월 애플과 배상액 재산정을 위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삼성에겐 적잖은 악재가 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법원 배심원들은 지난 8월 평결 때 삼성에 10억 달러 가량의 배상금을 부과할 때 바운스백 특허권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삼성은 최근 끝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때도 바운스백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안드로이드 진영엔 '눈엣 가시' 같은 존재
'바운스백'은 스티브 잡스가 보유했던 300여 건의 특허권 중 몇 안 되는 소프트웨어 특허다. 특히 이 특허권은 소개되면서부터 '잡스 특허'라고 불리면서 애플의 대표 공격 무기로 통했다.
그러다보니 삼성을 비롯한 많은 안드로이드 업체들에겐 '공공의 적'이었다. 안드로이드 진영에선 이미 지난 2010년 바운스백 특허에 대해 한 차례 무효 청원을 한 적 있다. 당시 미국 특허청은 안드로이드 진영의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바운스백 특허권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최근엔 독일 연방특허법원이 삼성과 모토로라의 요청을 받아들여 애플의 '휴대형 전자기기 사진 관리 기능' 특허(특허번호 EP2059868)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독일 특허법원은 스티브 잡스가 2007년 1월 이 기술을 시연한 것을 문제 삼아 '바운스 백 특허권'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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