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은 다음달 1일 열릴 예정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한다.
그러나 정 부회장은 지난해 11월에도 정무위원회의 출석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 전례가 있어 참석 여부에 관해 귀추가 주목된다. 정 부회장은 출석 불응으로 올 4월 서울 중앙지법을 통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다음달 열릴 확인감사에 정 부회장이 참석할 경우, 위원들은 이마트가 협력업체의 조리식품 제조 기술을 탈취, 동일한 제품을 신세계푸드에서 생산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업위는 이날 허인철 이마트 대표를 상대로 각종 질문 공세를 벌였다. 그러나 허 대표는 답변을 회피하며 '모르쇠' 태도를 일관해 여야 의원들의 공분을 샀다.
산업위 위원들은 허 대표에게 신세계가 운영하는 상품공급점인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실질적인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골목 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허 대표는 "제가 답변할 일이 아닌 것 같다"며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대표는 따로 있어 (저와) SSM과는 상관없다"고 대답했다.
강창일 위원장은 "허 대표의 태도는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며 "정 부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든지, 청문회를 하든지 조치를 해야겠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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