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 음모죄'에 더해 '여적 음모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여적죄는 적국과 힘을 합쳐 대한민국에 맞선 것으로 여적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보다 가벼운 형이 없는 가장 무거운 죄목이다. 그러나 이석기 의원은 실제 행동에 나선 것이 없기 때문에 여적죄가 아니라 여적 음모죄가 적용되는데 이는 법정형이 2년 이상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적 음모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여부다. 형법 제93조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는 적국을 도와야 하는 것인데 우리 헌법에 북한은 국가 아닌 반(反)국가 단체라는 논란도 있다.
아울러 여적죄는 전쟁 상황을 전제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9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여적죄나 여적 음모죄 같은 경우 북한과 대한민국의 전쟁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전쟁 상황에서 북한에 동조해 대한민국을 공격을 하는 것이나 하려는 음모를 할 경우 여적죄가 적용되는데 지금은 전쟁 상황이 아닌데 여적 음모죄를 적용한다는 것은 코미디"라고 했다.
반면 이재교 세종대 교수는 "전쟁 개시가 요건이 아니라 전쟁이 났을 경우에 대한 음모 단계에 불과하다"며 "전쟁이 실제로 일어난 상태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것으로 예상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니까 음모가 되는 것으로 음모죄는 성립이 된다"고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다.
반면 통합진보당은 이에 대해 국정원이 명확한 혐의 입증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혐의를 바꾸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란죄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 법률가들로부터 이미 확인한 바가 있는데 이를 확인한 국정원이 서둘러 혐의를 바꾸고 있는 것"이라며 처음부터 국정원이 10명에 대해 17곳에 걸친 압수수색을 한 것은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한 정치적 공안 탄압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이 주장하는 RO(혁명조직)는 조직의 결성 시기도 없고, 장소, 인원도, 조직 체계도 없다"며 "법무부 장관은 수사 중이라는데 3년간 수사를 진행했고, 프락치가 들어가 녹취까지 했는데도 아직도 수사 중이라면 얼마나 시간을 줘야 하나"고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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