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평소 하던 대로 인터넷뱅킹을 했는데도 본인도 모르게 예금이 인출되는 신종 피싱사기 사례가 접수돼 금융당국이 19일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은행의 정상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뱅킹 자금이체 거래를 시작해 보안카드 번호 앞,뒤 두 자리 입력하자 거래가 갑자기 중단된 후, 나중에 본인 모르게 예금이 인출되는 피해사례가 잇달아 접수됐다.
금감원 측은 "이는 사기범들이 미리 소비자의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놓은 후, 인터넷뱅킹 과정에서 입력된 보안카드 번호를 이용해 고객의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전자금융사기"라고 설명했다.
종전의 금융사기는 소비자를 가짜 은행 홈페이지(피싱사이트 등)로 유도해 35개의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입력하게 한 후 자금을 빼냈었다.
금감원은 "신종 전자금융사기는 소비자가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더 이상 인터넷뱅킹이 진행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며 "소비자들은 인터넷뱅킹 거래중 보안카드 번호를 제대로 입력했는데도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신종 금융사기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인터넷 뱅킹 도중 거래가 중단되거나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면 즉시 금융회사에 연락해 본인계좌의 지급을 정지하고,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재발급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악성코드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용자 컴퓨터의 백신프로그램을 최신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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