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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원세훈·김용판 16일 출석 동행명령장 발부


표결로 재석 18, 찬성9, 반대 5, 기권 2로 통과…16일 청문회 예정

[채송무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동행 명령장이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의 표결 끝에 의결됐다.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는 14일 오후 4시 20분 경 회의를 재개해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동행 명령장 발부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고, 야당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재석 18인 중 찬성 9인, 반대 5인, 기권 2인이었다.

이로써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청문회가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될 예정이다.

만약 두 증인이 또 다시 동행명령에 대해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여야는 고발 수순에 착수하게 된다.

새누리당은 표결에 앞서도 반대 입장을 보였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야당의 무리한 떼쓰기의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최경환 원내대표가 동행명령장을 표결처리하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며 "동행명령장 발부가 위법인 근거는 이미 검찰과 법원 판례에 수도 없이 나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위법인 동행명령장 발부를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 법을 어기고 법 위에 정치가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정조사 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동행명령장 발부는 인심 쓰는 것이 아니라 원내대표 합의를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며 "여야 원내대표 합의 정신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처리하는 것으로 위법한 것이 절대 아니다. 뒤늦게나마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해 다행스럽다"고 환영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정소희기자 ss082@inewsw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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