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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멀티터치' 승소, 삼성에도 직격탄


내년 특허 소송 핵심 무기…삼성, 대책마련 시급

[김익현기자] "안드로이드 진영을 겨냥한 애플의 반격이 시작될 것인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구글에 패소했던 애플이 항소법원에서 기사회생했다. 특히 스마트폰 특허 중 으뜸으로 꼽혔던 '멀티포인트 터치스크린' 특허권을 되살릴 가능성이 많아 안드로이드 진영을 겨냥한 반격이 예상된다.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와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7일(현지 시간) ITC 특허소송 관련 항소심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모토로라가 애플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에 문제가 있다면서 ITC로 다시 돌려보낸 것.

이번에 항소법원에서 새롭게 인정받은 애플 특허권 중엔 삼성과의 2차 소송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멀티포인트 터치스크린 특허권이 특히 위력적

이번에 항소법원이 파기 환송한 것은 ▲멀티포인트 터치스크린(특허번호 7,663,607)과 ▲타원형 멀티터치 표면처리 기술(특허번호 7,812,828) 등 두 건이다. 둘 모두 애플이 삼성을 공격할 때 사용하고 있는 특허권이다. 따라서 이번 항소심 결과가 삼성에게도 적잖은 파장이 있을 전망이다.

특히 이 중 중요한 것은 607 특허권이다. 이 특허권은 지난 2004년 5월 출원해 2010년 등록됐다. 이 기술은 원래는 애플에 인수된 핑거워크스란 기업이 장애인용 키보드를 만들기 위해 발명한 것이다. 여기에 동작 인식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폰에서 중요하게 사용해 왔다.

607 특허권의 원리는 간단하다. 터치스크린의 모든 지점에 전극을 배치한 뒤 이 전극들을 감촉을 감지할 수 있는 회로와 연결해 놨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 손이나 도전성 물체가 감촉하게 되면 곧바로 감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폰 등에서 사용되는 멀티터치 기술의 기초가 되는 특허권인 셈이다.

이 특허권은 ITC 소송에서는 무효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ITC의 특허 무효 논리가 불충분하다면서 재심의하라고 판결했다. ITC의 이번 판결로 구글은 드로이드를 비롯한 주요 제품들이 수입금지 판결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다만 최신폰인 모토X는 미국 내에서 생산됐기 때문에 별 다른 타격이 없을 전망이다.

항소법원이 607과 함께 828 특허권에 대한 ITC 판결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타원형으로 매핑을 하는 터치 영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828 특허권 역시 삼성과 특허 소송에도 관련이 있다.

ITC는 모토로라 제품들이 828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를 하라고 판결했다.

◆내년 삼성과 애플 2차 특허소송 변수 될 수도

이번 판결로 구글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됐다. 미국에서 생산한 최신폰 모토X 외에 상당수 스마트폰들이 수입금지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은 구글에만 파장을 미치는 선에서 머무르지 않을 전망이다. 애플과 전방위 소송전을 펼치고 있는 삼성 역시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물론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ITC 소송에는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긴 힘들다. 하지만 내년 초로 예상된 삼성과 애플 간 2차 특허소송에는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607 특허권은 애플이 안드로이드 진영을 공격할 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온 특허권이기 때문이다. ITC에서 무효 판결을 받을 당시만 해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웠을 삼성 입장에선 상황이 180도로 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특허청에 익명으로 607 특허권 재심요청이 접수됐다. 포스페이턴츠 등 주요 매체들은 607 특허권 재심에 삼성이나 다른 안드로이드 업체들이 관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안드로이드 진영에게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다.

이와 관련해 포스페이턴츠를 운영하는 플로리언 뮐러는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 해 8월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배심원들의 평결보다 전략적으로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607 특허권은 지난 해 삼성에 10억 달러 배상 평결을 안긴 특허권들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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