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8일 오전 만성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이달 말 신장이식수술을 받겠다는 사유를 들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 관계자는 "구치소나 법원 측에서 이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공유하지 않아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많이 좋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최근 일주일째 구치소 내 병동에서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변호인은 구속집행정지 신청서 제출과 함께 주치의의 의견서를 첨부해 이식 수술이 시급함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합의24부는 "인터넷 상으로는 현재 구속집행 정지 신청이 조회가 되나 관련 문서는 오후에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검찰 측 의견을 묻고 합의를 거친 뒤 구속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구속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등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CJ그룹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은 지난 6일 '아들 결혼식 참석'을 이유로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12일 오전 10시까지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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