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여야는 7일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청문회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 조치를 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최경환(사진 왼쪽), 민주당 전병헌(사진 오른쪽)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가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 등 29명의 증인 명단을 확정한 직후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을 비롯해 미합의된 증인들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 정치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채택된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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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불출석의 죄로 고발할 수 있다.
여야는 또 증인으로 채택된 전·현직 국정원 직원이 청문회에서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남재준 국정원장에 국회 출석 및 발언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당초 15일까지였던 국정조사 기간을 23일로 8일간 연장하는 안을 의결하기로 했으며, 이 기간 중 불출석하거나 추가로 합의된 중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고 심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국정원의 정치개입 근절 등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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