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현기자] 지난 6월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 삼성에 완패했던 애플이 수입금지 명령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기가옴은 9일(현지 시간) 애플이 ITC에 "예정대로 오는 8월5일부터 아이폰4 등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을 적용할 경우 애플 제품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제출했다. 애플은 또 이 문건에서 아이폰4 등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해당 제품을 공급하는 통신사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애플은 지난 달 ITC 소송에서 삼성에 완패했다. ITC 재판부는 당시 아이폰 초기 모델을 비롯한 애플 제품들이 삼성의 표준특허권을 침해했다면서 수입금지 판결을 했다.
ITC가 수입금지 판결을 할 경우 통상 미국 대통령이 60일 간의 검토 기간을 거친 뒤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오바마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ITC 판결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애플이 이번에 ITC에 수입금지 유예를 요청한 것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수입금지 조치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애플 입장에선 ITC에서 일단 수입금지 명령을 유예해 놓은 뒤 항소심에서 계속 공방을 벌이겠다는 계산인 것으로 풀이된다.
기가옴에 따르면 애플은 항소법원이 문제가 된 삼성 특허권이 무효라는 것을 밝혀낼 것이라면서 그 때까지 수입금지 명령 적용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애플은 또 예정대로 8월5일부터 수입금지 명령이 적용될 경우 AT&T, T모바일 등 파트너 통신사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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