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5일 국정원의 국가기밀 누설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국가비밀 관리 보호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비밀의 지적 및 운영, 보호 등에 관한 단일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정원과 같은 정부기관이 생산한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모든 사안은 단일 법안을 통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 보호 관리된다.
이상규 의원은 "지난 대선부터 최근까지 줄기차게 공방이 오고갔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을 두고 급기야 7월2일 본회의에서 자료제출요구안이 통과됐다"며 "국정조사가 이미 시작됐고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경찰의 축소은폐, 새누리당 대선캠프와의 연관 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여야 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국정원과 같은 기밀 취급 기관은 관리 기획 및 실태에 대해서만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비밀의 취급 및 보호관리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는) 국가정보기관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가기록물을 정치개입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라며 "이번 법안 발의로 이번 사건과 같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에 선 국정원의 행태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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