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외국인 투자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4대강 사업 논란으로 부결됐다.
외국인 투자자가 수의 계약으로 국공립 재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존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친수구역특별법에도 적용하는 내용으로 이 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은 "외국 자본 유치는 국내 경제 활성에 기여함은 물론 창조 경제 육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이 친수구역에서 이뤄진다는 것만으로 4대강 사업의 연장이라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며 "미래 성장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으로만 판단하는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는 4대강 사업과는 전혀 관계 없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재 투자 계약을 앞두고 이 법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개정되면 친수구역의 외자 유치를 통해 고용 집약적이고 고 부가가치인 다양한 사업들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이 법을 '악법'으로 규정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친수구역 특별법에 날개를 달아줄 악법 중 악법으로 결코 통과시켜서는 안된다"며 "대표적인 친수구역 사업인 구리시의 월드디자인센터는 잠실 상수원 보호구역과 불과 500미터 떨어져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을 개선한다고 해놓고 뒤처리를 한다고 상수원을 썩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도 4대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약속했는데 검증 전에 이를 통과하는 것은 어떤 명분도 없다"며 "친수구역이라니 말이 좋지만 이는 오히려 보호해야 수질이 살아난다고 하는 곳"이라고 반대했다.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도 "4대강 강바닥을 파헤치고 보를 막아 물을 오염시킨 것에 이어 외국인 자본을 끌어들여 강 주변 개발에 특혜를 주려 한다“며 "4대강 수변 지역에 수의 계약 등으로 무모한 사업을 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엄청난 우리 국고가 부어진 곳에 왜 외국인 특혜까지 줘야 하나"며 "외국인 투자 자본들이 그동안 투자 이윤만 챙기고 외국으로 튀어버리는 먹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더 이상 외국인 투자를 위해 우리나라 투자자들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특혜 법안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논란 끝에 이뤄진 표결에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은 재석 185명, 찬성 84명, 반대 80명, 기권 21명으로 부결됐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