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CJ그룹 비자금 조성 및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한 후 약 2시간 30분 뒤 검찰로 향했다.
이날 오전 법원에 나타난 이 회장은 "성실히 임하겠다"는 짧은 답변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배임·횡령·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했는지, 인정했다면 어느 부분까지 인정했는지, 임직원에 대한 선처 부탁은 무슨 의미인지, 임직원에 대해 조사를 지시한 점을 인정한 것인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찰에서 대기하게 되며 구속 여부에 따라 구속 절차를 밟거나 귀가조치가 이뤄진다.
이에 대한 결과는 오늘밤에나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횡령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혐의가 중대하고 CJ그룹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등을 했다는 점을 들어 구속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검찰 소환조사에서 비자금 조성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고의성이 없으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월 21일 CJ그룹 본사 및 계열사·임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었다.
다만 검찰은 해외 법인에 고가의 미술품을 보관하며 재산을 빼돌렸다는 혐의와 외국인 투자자로 가장해 CJ그룹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CJ측 변호인단은 그동안 이재현 회장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불구속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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