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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조금 규제'에 전문가들 '온도차'


국회 공청회 열려…"합리적 보조금"엔 한목소리

[강현주기자]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개선에 대한 법안을 두고 각계 전문가들이 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그 정도에 대해선 온도차를 보였다.

19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단말기 유통 시장에서 만연한 보조금 차별에 대해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가입유형·요금제·거주지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지급 요건 및 내용 공시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강요시 계약 효력 무효화 ▲보조금 미지급시 상당액 요금할인 제공 ▲법규 위반시 대리점 및 판매점 과태료 부과 ▲제조사 장려금 조사 및 규제 도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날 공청회에서 의견진술인으로 참석한 이들은 보조금 차별 개선에 대해서 모두 공감했다. 하지만 세부적인 관점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이들 전문가들은 보조금 규제에 대해 ▲동일 단말기 동일 보조금 ▲계약 기간·요금제에 따른 합리적 차별 ▲불법 보조금만 금지 등으로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추천 의견진술인으로 참석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보조금이 단말기 가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왜곡시킴으로써 오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가입 장소나 채널에 의한 차별이 아닌 계약기간·요금제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보조금 지급 조건을 걸고 높은 요금제로 유인하거나 요금제를 지정하는 가입방식은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며 법안 내용을 지지했다.

민주당 추천으로 온 한국소비자원 나광식 책임연구원은 "법안 3조인 보조금 차별 금지는 소비자의 공평한 대우를 총 망라한 조치"라며 지지했다.

나 연구원은 "보조금은 더 이상 이통사의 차별을 통한 수익 극대화의 방편이 아닌 '동일 단말기, 동일 보조금'의 원칙이 돼야 한다"며 "유통구조 상의 독점력 완화와 차별화 억지력을 구축하는 방향에서 입안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추천 의견진술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최정진 변호사는 "핀란드 외에는 우리나라처럼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하는 사례가 없다"며 "생살은 건드리지 않고 불법 보조금과 관련한 환부만 도려내는 정밀과학적 규제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를 금지한다는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보조금과 요금제를 연계시킨 약정을 체결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법령입안에 있어서 헌법상 대원칙인 과잉금지의 원칙반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추천으로 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진한 연구위원은 "지난해 하반기 이통사가 공식 보조금인 단말기 할부지원금을 폐지하자 대리점·판매점 등의 자의적 보조금이 확대되고 음성적인 보조금 규모가 커졌다"며 "이통사만 규율하는 현행제도는 불투명 보조금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획일적 보조금 규제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과 "현행상 합법 보조금이라 해도 소비자 눈속임은 안된다"는 지적 등이 나왔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획일적으로 동일단말기엔 동일보조금을 적용할 경우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고가 요금제로 이통사에 큰 이익을 주는 가입자와 저가요금제 가입자에 같을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최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합법적인 보조금이라는 틀 안에서도 조삼모사식으로 소비자의 눈을 속이고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다면 고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은 "이통사 뿐 아니라 제조사 역시 출고가를 높여서 단말기를 출시하는 것에 대해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방위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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