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모든 항공권에 대해 환불불가의 약관조항을 규정한 에어아시아에 대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수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에어아시아는 시정권고서 수령일부터 60일내에 시정해야 하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시정명령 또는 고발 등 강제조치를 취하게 된다.
에어아시아와 동일한 환불불가 약관조항을 사용하던 피치항공도 자진시정하도록 했다. 피치항공은 오는 7월 1일자로 항공권에 대해 취소 수수료 3만5000원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하게 된다.
또한 판촉 항공권 환불불가 약관조항을 사용하던 카타르항공은 자진 시정을 완료하고, 지난 1월부터 취소 수수료 20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하고 있다.
공정위는 터키항공에 대해서도 항공권 환불불가 약관조항 뿐만 아니라 유류할증료 환불불가에 대한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사의 환불불가 조항은 고객이 운임 할인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무효인 약관 조항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행객의 증가로 항공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정권고와 자진시정을 계기로 관련 업계의 불공정한 환불관행이 개선되고 소비자피해가 구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감독부처인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항공관행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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