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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평가 세분해 과징금 강화


공정위,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고시 개정

[정기수기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유형별로 중대성 정도를 평가하는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중대성 정도별 부과기준율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전체 과징금 부과수준이 높아지고 법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정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오는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우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유형별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결정하기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세부평가 기준표'가 마련된다.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당해 법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와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결정돼 과징금 산정과정의 투명성·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현행 과징금 고시에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정도별 부과기준율과 중대성 정도를 평가시 고려할 사항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규정을 통해 운영해 왔다.

새로 마련된 세부평가 기준표는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시장에 미치는 효과 ▲경쟁제한성 ▲시장점유율 ▲관련매출액 ▲부당이득 규모 ▲지역적 범위 등 중대성의 정도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체계화해 점수 산정표 방식으로 구성했다.

세부평가 기준표의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 ▲부당한 지원행위 등이다.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계산된 점수를 기준으로 당해 ▲매우 중대한 ▲중대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등 중대성 정도를 결정한 후, 각 중대성 정도별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결정하게 된다.

과징금 산정의 기초금액은 법위반사업자의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정해지고, 이 기초금액에 1·2차 조정이 이뤄진 후 최종 부과과징금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A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개정 과징금 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계산 결과 2.5점이 나왔다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되고,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1.6%이상 2.0%이하로 결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보다 엄격하게 산정됨에 따라, 법위반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부과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또 사업자들로 하여금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사전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해 법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과징금 부과기준율 결정에 대한 공정위의 재량범위가 큰 부당한 공동행위의 부과기준율(0.5~10%)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중대성 정도별 부과기준율이 세분화 됨에 따라, 법위반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의 하한이 높아져 과징금 부과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례로 사업자B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중대성이 가장 높은 단계로 평가되는 경우, 현행 과징금 고시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7% 이상 10%이하로 정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 과징금 고시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8% 이상 10%이하로 정하게 돼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이 1%P 상향된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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