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업무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2013년도 전략물자 수출지원 홈닥터 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략물자는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와 이들 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등에 이용 가능한 민군겸용의 이중용도 품목(기술·물자·S/W포함)으로 청화소다, 벨브에서 공작기계, 반도체제조장비, 네트워크장비에 이르는 다양한 물품을 포함한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에 전략물자제도안내, 사전판정 및 수출허가, 자율관리체계(CP) 구축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무료 컨설팅 서비스로 진행된다.
매년 불법 수출에 의한 행정처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불법수출 방지 및 전략물자 자율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이번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번 사업은 내달 3일부터 오는 12월말까지 총 7개월에 걸쳐 시행되며, 홈닥터사업 포털시스템(www.homedoctor.kosti.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홈닥터 포털에서는 중소기업에게 신청 접수 및 처리 현황 확인, 온라인 상담 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며 컨설팅 접수·수행·평가 등 전 과정을 일괄관리해 준다.
사업 주관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에서는 수출 중소기업을 리스크 대소별로 구분하고, 방문 및 유선 상담을 병행하는 맞춤형 컨설팅 체제를 구축한다.
신청기업은 취급품목·기술에 대한 전략물자 여부 확인, 수출 거래선 확인방법, 제도이행 관련 행정 및 자율관리체제(CP) 구축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의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받는다.
특히 전략물자 취급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도 의심징후(Red Flag), 거래상대방 스크린 등 상황허가 관련 제도를 안내해 무역안보제도 준수 기업의 폭을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우리 중소기업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 및 전략물자 자율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무역안보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향후 홈닥터 사업의 운용, 맞춤형 전략물자 교육 제공, 자율관리제도 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전략물자 수출관리 종합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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