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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 법제도 마련 촉구 '한 목소리'


커지는 보안위협에 대응체계 정립 시급

[김국배기자] 국가 사이버안보를 위한 법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다시금 제기됐다. 사이버테러로 인한 피해가 점점 직접적이고 심각해지는 만큼 관련 법제도는 '발등의 불'이라는 의견이다.

14일 사이버 안전을 논의하는 의원 모임인 국가사이버안보 정책포럼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정책워크숍에서는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국가사이버안보 정책포럼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논의됐던 법안 관련 내용들을 제안 상으로 정리한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 제안(가칭)'을 발표하고 사이버안보를 위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대검찰청 김영대 과학수사기획관은 "사회간접자본이 사이버침해 대상으로 떠오르고 금융기관의 경우 앞으로는 자료파괴를 넘어 대규모 자본인출마저 예측된다"며 "태스크포스(TF) 팀을 통해서라도 입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재철 충남대 교수도 입법의 필요성을 옹호하며 "사이버안보 법안에 사고처리만이 아니라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이버범죄, 테러, 전쟁의 구별 자체가 명확치 않다보니 이를 관장하는 부처의 업무도 쉽게 구분되지 않는다"면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업무 중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용어 정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대우 사이버안보 정책포럼 사무총장도 "국내외로부터 사이버전 위협 증대로 인한 정신적·물리적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국가차원에서 사이버테러와 사이버전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 제도와 구체적 절차가 정립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콘트롤타워의 역할과 소재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류재철 충남대 교수는 "콘트롤 타워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예전에는 민관군이 나눠 정보보호를 했지만 지금은 사이버테러라는 이름 하에 상황이 달라지고 있고 책임 소재 역시 명확히 해야 한다"며 "콘트롤타워가 더 필요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대 과학수사기획관은 "국가정보원의 역할을 어떻게 할지가 가장 핵심적 논의"라며 "국정원이 콘트롤타워로 나서게 될 경우 권한남용 등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규곤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KISIA) 회장은 "지금의 조직에서 콘트롤타워만 생기는 것보다는 민관군을 구분하지 않는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는 또 "사이버안보는 어느 한 곳이라도 약한 구석이 있으면 그곳을 타고 들어온다"며 "전체적인 사이버 안보 수준을 높이려면 사회 전체의 수준이 올라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 보안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일은 필수"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국가기관은 정보공유 수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공통된 목소리도 나왔다. 국가기관이 사이버테러를 수사할 때 운신의 폭이 좁아 민첩한 대응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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