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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재벌 전담조직 필요하다"


'신규순환출자 금지" 재차 강조…증여세 탈루 의혹 사과

[정기수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안에 재벌만 조사하는 전담 조직이 8년만에 부활할 전망이다.

이날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의 "재계 압박에 의해 2005년 말 폐지된 재벌조사국을 다시 설치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한 것.

노대래 후보자는 이어 "(조직) 명칭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공정위의) 대기업 관련 업무가 늘어나 현재 조직과 인원으로는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설치 시기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는 법이 제정된 다음에 시작할 수 있다"며 "부임한다면 구체적인 수요를 파악해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 관철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노 후보자는 또 재정부 근무 시절 신규순환출자 금지에 대해 '과잉규제'라며 반대했다는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공정위 안에서 신규 출자와 기존 출자가 구분이 안 돼 있었다"며 "순환 출자에 대해 재정부 입장을 세 가지로 설명했는데, 그 중 반대한다는 한 가지 언급만 언론이 보도해 와전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신규출자금지) 입장은 확실하다"며 "총수일가가 지배력 감소없이 대규모 기업을 인수하는 행위와 편법적인 경영권 세습행위 등을 막으려면 신규 순환출자를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 후보자는 기존 순환출자구조 규제에 대해서는 "경제 집중으로 성장해왔기 때문에 과거를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순환출자는 과거에 성장을 위해 정부가 유도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재벌에 책임을 묻기 보다 이를 인정하고 앞으로 악화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노 후보자는 특히 재벌총수 지분이 30% 이상이면 총수가 부당내부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확증없이도 유죄로 추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견해를 밝혔다.

최근 국회 정무위에서 심사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를 넘는 계열사가 부당한 내부거래로 적발될 경우, 명확한 증거가 없이도 '유죄'로 추정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재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그는 "(재벌 총수를) 유죄로 추정하거나 일감몰아주기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방식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공정위에서) 무죄추정이 아니라 유죄추정이나 관여추정 방식으로 가버리면 공정위가 법리논쟁에 휘말려 법을 집행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노 후보자는 부당 내부거래 입증책임 전가 논란에 대해서도 "내부거래의 부당성을 밝히는 것은 기업이 아니라 공정위"라면서 "기업에 대해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는 식으로 가면 법적 안전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포함된) 부당내부거래 개념에서 '정당한 이유없이'라는 표현이 문제라면 '부당하게'라고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 후보자는 증여세를 지각 납부하는 등 세금탈루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직자로서 불찰이라고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이어 "집에서는 제가 상속받은 것이라고 생각한 데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열흘만에 미국 발령, 떠나는 바람에 해당 사안을 챙기지 못했다"며 "제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의 행동까지 챙겨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 후보자는 선친에게 물려받은 토입매입 자금 5천100만원을 매형에게 빌려준 뒤 5년 후 2억여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중여세를 내지 않아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되자 뒤늦게 세금 4천800만원을 납부한 바 있다.

노 후보자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단순 폐지는 어렵다"며 "경제에 미치는 혼란이 크다"고 반대 입장을 밝혀 향후 논란을 예고했다.

한편 노 후보자가 이날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경우 오는 19일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절차를 거쳐 22일께 공식 취임할 전망이다.

노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하면 김동수 전 위원장에 이어 기재부 출신 관료가 공정위 수장에 오르게 된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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