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4.24 재보선 핵심 지역인 서울 노원병의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가 불법 선거 운동 혐의로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허준영 후보 측은 18일 안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67조, 제90조,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위반 혐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상계동 곳곳에 투표 독려 현수막이 30여개 걸려 있는데 이것이 안철수 후보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다.
허 후보 측은 "더욱 심각한 것은 현수막 뒤편에 '안철수 캠프'라고 표기돼 있는 것"이라며 "개인의 자발적인 투표 독려 현수막이 아닌 안철수 후보 측이 자신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불법 선거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허 후보측은 "이는 공직선거법 제 90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로 불법 현수막"이라며 "공직선거법 제264조와 제265조에는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가 규정돼 있는 만큼 투표일 전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허 후보 측은 "안철수 후보나 캠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제115조에 규정된 기부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공직선거법 제67조 각 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걸 수 있다는 규정도 위반했고, 공직선거법 제90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인 현수막을 불법으로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허 후보 측은 "안철수 후보는 상계동 지역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를 불법 선거로 몰아가고 상계동 주민을 욕되게 하고 있다"며 "수사 기관은 신속히 안철수 후보와 캠프, 현수막 제작 업체를 수사하고 증거 수집을 위해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 제공=허준영 후보 캠프>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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