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기자] 최근 개인정보 해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개인정보 무단수집·오남용 행위 및 보호조치에 소홀한 사업자에 대한 특별 단속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사업자는 물론 이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보호 수칙도 발표했다.
안전행정부는 4월, 5월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범정부 합동점검단을 구성, 불법 유해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무단수집과 보호 조치가 소홀한 기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11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발생한 해킹과 유출사고를 진단한 결과 이용자인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과 보호노력의 제고, 각 기관 및 사업자의 보호조치 강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한 개인정보 오·남용 근절과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명확한 법령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유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기업 대표자(CEO)에 대한 해임 등 징계도 권고할 계획이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정부는 앞으로 개인정보 안심 사회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와 협력해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실시할 것"이라며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지속적 점검 활동과 함께 실태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업자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수칙 발표
이와함께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사업자는 물론 이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보호 수칙을 발표했다.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 인터넷 이용자인 국민들이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비밀번호는 추측하지 못하게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 계정 탈퇴, 백신프로그램의 정기적 업데이트 및 주기적 실행, 경품·광고사이트 이용시 개인정보 제공사항 확인, 공인 인증서 등 중요 정보의 PC 저장 금지, 공용 PC에서 금융거래 금지, 아이핀, 휴대폰 인증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 사용도 권장했다.
각 사업자가 고객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 철저 관리, 추측하기 어려운 비밀번호 작성 규칙 적용, 침입차단시스템 등 설치·운영, 고유식별번호·비밀번호·바이오 정보는 암호화 저장, 시스템 접속 내역 기록 및 관리,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와 일 1회 이상 업데이트, 전산실 등은 출입통제 절차 수립 및 운영을 필요조치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밖에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대국민 캠페인과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인력과 예산 등 자체적인 보호조치에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 및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지원과 컨설팅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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