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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삼성-애플, 신제품 소송은 미루자"


1차 소송 항소심과 겹쳐…3월7일까지 답변 요청

미국 법원이 삼성과 애플 양측에 최신 제품이 포함된 특허 소송을 잠정 보류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지난 해 8월 끝난 1차 소송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2차 소송을 잠정 보류하자고 묻고 있는 것"이라면서 "두 가지 소송을 한꺼번에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루시 고 판사는 오는 3월7일까지 2차 소송 잠정 보류 방안에 찬성하는 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1차 소송은 배상액 판결만 남겨

삼성과 애플은 지난해부터 전 세계에서 전방위 특허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중 미국에서 진행되는 소송은 크게 두 가지 종류다.

한 건은 애플이 지난 해 8월 삼성 측에 10억달러 가량의 배상 평결을 받아낸 소송이다. 이 소송은 갤럭시S를 비롯한 삼성 초기 모델이 주 타깃이었다.

애플은 1차 소송과 별개로 지난 해 초 갤럭시 넥서스를 시작으로 갤럭시S3, 갤럭시 노트2 등 삼성 최신폰들을 특허 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이에 맞서 삼성 역시 아이폰5를 비롯한 애플 최신 스마트폰들을 특허 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지난 해 8월 배심원 평결이 나온 1차 소송은 배상액 문제만 남겨 놓고 있는 상태다. 루시 고 판사는 지난 해 12월 "재판을 다시 하자"는 삼성 요청을 기각한 데 이어, 올 들어선 "삼성이 애플 특허를 고의로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결했다.

삼성과 애플은 현재까지 나온 1심 최종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두 회사는 또 배상금에 대한 최종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곧바로 1차 본안 소송에 대한 항소심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갤럭시S3와 아이폰5 등을 대상으로 한 2차 본안 소송이 진행될 경우 두 가지 재판이 한꺼번에 열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2차 본안 소송은 2014년 3월 시작될 예정이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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