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국방사업 관련 지리정보시스템(GIS) 소프트웨어 구매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한 선도소프트와 한국아이엠유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억7천500만원, 3억4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선도소프트와 한국아이엠유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2008년 12월말까지 약 3년여 동안 조달청과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지리정보시스템 구매용역 입찰 11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것이 적발돼 이번에 제재를 받게 됐다.
두 업체는 2006년 2월 경 회합을 갖고 납품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제품이 더 많이 포함돼 있는 업체가 낙찰받기로 합의한데 이어 실제 입찰과정에서도 수차례 전화 연락과 이메일 교환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가 제출할 입찰가격을 상대방(들러리)에게 알려주고 상대방은 그 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발주처가 제시한 예정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하고자 예정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투찰하거나 입찰에 불참하는 등 고의로 유찰을 유도해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제재 조치는 국방사업 관련 지리정보시스템 조달시장에서 경쟁 촉진을 통해 국가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방사업 관련 전체 조달시장에도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은 지표면과 지상공간에 존재하는 각종 자연물 및 인공물에 대한 위치정보와 속성정보를 컴퓨터로 작성·관리하고 여기서 얻은 지리정보를 기초로 데이터를 수집, 분석, 가공해 지형과 관련된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설계된 종합정보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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