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주기자] 한국방송협회가 문화부가 추진 중인 방송프로그램의 외주제작 표준계약서안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6일 냈다.
문화부가 작년 10월부터 제정을 추진 중인 '외주제작 표준계약서안'은 방송사가 100% 제작비를 부담하더라도 모든 저작권을 외주제작사가 보유하고, 방송사는 본방송 1회에 한해 권리를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드라마작가 및 구성작가로 구성된 한국방송작가협회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작가와 제대로 된 집필계약서를 체결하는 외주제작사는 그리 많지 않다"며 "모든 저작권을 제작사에 양도하도록 강요하는 사례도 빈번하며 계약을 체결했다 해도 정당한 저작권료 지급은 나몰라라 하는 것이 외주제작사"라고 주장했다.
탤런트, 성우, 희극인 등 방송출연자를 대표하는 한국방송실연자협회도 "방송사가 출연자들에 대한 재방송료나 복제료, 전송료 등을 지불해 왔다"며 "외주제작사가 저작권을 소유할 경우 외주제작사들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성명을 냈다. 한국방송협회는 문화부에 외주제작사의 출연료 미지급 사태를 막기 위한 '출연료 지급 보증' 조항 등을 요구해 왔으나 수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국방송협회는 "문화부가 표준계약서 제정에 앞서 방송관련 작가, 출연자 및 스태프들의 권리보호와 지상파방송과 외주사의 상생을 위한 환경 조성, 그리고 외주정책의 근본적인 손질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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