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태원(사진.53세) SK(주)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지난달 31일 최 회장에게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펀드출자용 선지급금으로 위장해 개인 투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선고 직후 "무엇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이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해 무죄를 주장했다.
SK 측은 "무죄 입증을 위해 성심껏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을 송달받는대로 취지를 검토한 뒤 변호인과 협의하고 항소 등 법적 절차를 밟아 무죄를 입증해 나가겠다"고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날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49) SK그룹 수석부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한편, 최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6월을 받은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도 전날 항소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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