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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친일 판결' 논란에 "법 원칙에 따랐다"


與 소속 김성태 질타 "후보자, 사회적 약자 배려 없어"

[채송무기자] 논란이 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이른바 '친일 판결'에 대해 여당 소속 김성태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 후보는 "법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동흡 후보자는 지난 2001년 3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과정에서 일부 한정 위헌의 의견을 냈다. 또, 이 후보자는 같은 해 8월 일본군 위안부의 배상 청구권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에 '정부가 그럴 의무가 없다'는 각하 의견을 내 야권으로부터 '친일 판결'이라고 비난을 받았다.

김성태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3.1 운동이나 과거 나라를 잃었을 때 우리 민족의 아픔까지 헌법은 포함하고 있다"며 "후보자의 친일 재산권 환수 등도 나름 소신이었지만 국민 정서에서 한마디로 친일 헌법재판관으로 낙인찍혔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동흡 후보자는 "법률가로 국민 정서라든지 국민들이 바라는 생각과 동떨어진 것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중요한 가치지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헌법 원리나 법 원칙이 깨지면 안된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우리 헌법재판관이 결정되면 우리나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분석하는데 그런 면에서 법리적인 면에서의 검토도 충분히 됐다는 것이 결정문에 나와야만 한다"며 "내가 이렇게 하면 비난을 받을까를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소신에 의한 판결임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자는 다시 "저의 진위가 위안부 할머니나 애국자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된 부분이 유감스럽다"며 "저는 절대 친일이나 위안부의 아픔을 모르는 재판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성태 의원은 "후보자가 왜 부족하게 보여지는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이라며 "이 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의 아픔을 갖고 사는 사람에 대한 진정 어린 공감이 없다. 이런 분이 헌법재판소장을 하면 국민의 기본권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마저도 믿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흡 후보자는 "저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권리를 지키는 것이 헌법재판관의 가장 큰 덕목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판사 시절부터 판결한 것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성태 의원은 "판사 시절에는 그런 판결이 있지만 헌법재판관을 하면서 내린 판결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추궁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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