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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맛 다신 KT의 '신고 해프닝'


LGU+ 위반행위 신고했지만 가중처벌 결과 이끌어내지 못해

[강은성기자] 이동통신 3사 신규가입자모집중단(영업정지) 징계가 시작된지 하루가 지난 8일 오전 KT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나선 KT는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를 당하고도 불법적으로 신규 가입자 모집을 했다고 강조했다.

KT는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가입 신청을 했더니 신규 가입이 됐다. 두번 시도했는데 두번 모두 개통됐다. 영업정지 전 가개통 해 놓은 번호를 명의변경 형식으로 해 주더라"고 밝혔다.

이날 긴급기자간담회에 나온 KT 영업담당 구현모 사외채널본부장과 홍보담당 김은혜 전무는 "100만건이 넘어야 위법이고 몇십건은 위반이 아닌가"라며 "단 한 건이라도 위반했다면 이는 규제 당국을 무시한 것이고, 따라서 엄정한 (추가)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고서를 받아든 방송통신위원회는 곧바로 '실태점검'에 나섰다. 방통위는 앞서 영업정지를 고한 시점부터 '징계기간동안 불법적인 영업 행태가 발견되면 추가제재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T의 신고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LG유플러스의 타격은 몇 배로 커질 수도 있다.

하지만 18일 오후 방통위 실태조사 결과는 KT가 우려했던 수준은 아니었다. 불법 신규가입자 모집 사례가 있긴 했지만 그 비율이 낮아 '경고' 조치에 그쳤다.

방통위 시장조사과 전영만 과장은 "가개통을 활용한 명의변경 방식의 불법적 신규가입자 모집은 과거 영업정지 기간에도 있었는데, 그 경우 위반 대리점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위반 건수도 15~20%에 달하는 등 높았다"면서 "이번 건은 위반 대리점이 6개 정도(전체 0.3%)에 그치고, 위반율도 미미해 경고하는 선에서 그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통위는 이번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재가 있을 때 이를 추가 가중사유로 검토할 계획이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해당기간 명의변경은 3천994건이며 이중 13건이 가개통을 통한 명의변경으로 확인됐다. LG유플러스 측은 "이 마저도 최종 4건만이 가개통 기반 명의변경이고 나머지 9건은 KT의 시도와 같은 '문제 있는 명의변경'이었기 때문에 사전 해지조치 했다"고 밝혔다.

당초 KT는 영업정지 기간이 시작된 가운데 LG유플러스의 불법 영업이 이뤄진 것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KT는 이동통신 시장 2위 사업자지만 LTE 시장에서는 LG유플러스에 뒤지며 경쟁하고 있기 때문. 그런 까닭에 LG유플러스의 불법 영업이 눈에 확 띌 수밖에 없다.

방통위의 조사결과 발표에 KT 관계자는 "우리가 시도해 본 것만 두 건(개통)이 성사됐는데, 전체 가개통 기반 명의변경이 13건에 불과하다니, (방통위의)조사 자체가 오류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KT는 페어플레이를 강조했지만, 조사결과치를 보면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기간을 앞두고 KT나 SK텔레콤의 불법 보조금이 수그러들지도 않았다. 결국 KT의 기대와 달리 LG유플러스는 경고에 그친 반면 SK텔레콤이나 KT의 위반율도 상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방통위 실태점검에 따르면 27만원 기준인 인당 보조금에 대한 3사 위반율은 SK텔레콤이 33.8%로 가장 높고, KT가 27.9%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영업정지 대상을 집중 겨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번호이동'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위반율도 SK텔레콤에 이어 두 번째였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 조사 결과가 나오자 "KT는 자사 직원을 동원, '함정수사'식으로 신규가입을 시도하고 언론플레이를 통해 당사 이미지를 악의적으로 실추시킨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례의 경우 KT가 오버한 측면이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지만 LG유플러스나 SK텔레콤도 불법보조금과 편법영업에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통신시장 질서를 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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