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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14일부터 평균 4%↑…5개월만에 또 인상


주택용 2%·산업용 4.4%·일반용 4.6%…물가상승 요인 작용할 듯

[정기수기자] 전기요금이 오는 14일부터 평균 4.0% 인상된다. 지난해 8월 4.9% 인상 후 5개월만이다.

지식경제부는 9일 전기요금을 평균 4.0%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주택용의 경우 인상 폭이 2.0%로 정해졌고, 산업용과 일반용 고압 전기요금은 각각 4.4%, 6.3% 올리기로 했다. 단,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의 보호를 위해 산업용과 일반용 저압 전기요금은 각각 3.5%, 2.7% 인상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육용의 경우 3.5%로, 농업용 전기요금은 3.0%로 각각 인상 폭이 결정됐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최근 1년 5개월만에 네번째로 추진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1년 8월 전기료를 4.9% 올린 데 이어 12월 4.5%, 지난해 8월에는 4.9%를 각각 인상해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최소한의 인상율이 적용됐으며, 경제 주체별 부담능력을 감안해 인상율도 차등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일부 제도도 수정· 보완됐다.

지경부는 앞으로 제조업·서비스업 간 융합화 등 산업 환경의 변화와 용도별 소비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원가에 기반을 둔 '전압별 요금체계'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우선 계약 전력 300㎾ 이상으로 요금 수준이 유사한 일반용(을)과 산업용(을)의 요금단가표를 통합했다.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지식서비스산업 특례 요금표'는 현재 요금 수준을 고려해 일반용 3% 할인으로 변경해 내년까지 운영한다.

또 합리적인 전력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일반용·산업용 계약전력 300㎾ 이상에 적용하는 '수요관리형 요금제(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5월부터 일반용·산업용 고압 사용자 전체로 확대키로 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 영세 상인의 부담을 줄이도록 지난달 종료된 '전통시장 요금할인(5.9%) 특례'는 1년간 연장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매달 약 110kwh의 최소전력 사용량을 계속 보장한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과 시간대별 차등요금 확대로 전력사용 절정기에 각각 60만㎾, 15만㎾ 등 합계 75만kW의 수요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월평균 전기요금은 도시 가구가 930원 늘어난 4만7천500원, 산업체는 27만원 늘어난 638만원 선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소비자 물가는 0.04% 포인트, 생산자 물가는 0.105% 포인트, 제조업 원가는 0.05%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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