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6일 인수위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김용준 인수위원장 주재 제1차 인수위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에 자문위원제를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며 "인수위 직원은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을 두는 것으로 국한해 인수위 규모를 최대한 슬림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인수위 규모를 최소화해 실무형으로 운영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읽힌다.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수위 때 700명,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때 558명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가 만들어졌으나 '논공행상', '불필요한 조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와 관련, 윤 대변인은 "자문위원제의 순기능이 물론 있지만 그동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자문위원들에 따른 여러 가지 폐해와 부작용이 초래된 경험에 비쳐볼 때 설치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수위는 각 분과별로 전문가 조언이 필요할 경우 공식 초청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향후 활동 상황을 대변인을 통해서만 공개하기로 했으며, 인수위원·전문위원·사무직원 등 인수위의 모든 구성원에 '비밀누설 금지'를 당부했다.
김용준 위원장은 "관계법령에 따르면 위원회 활동 등의 대외공표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는 대변인이 담당하게 돼 있으므로 위원과 전문위원, 사무직원 등 위원회 구성원들은 모두 이 점에 특히 유의해 위원회 업무에 혼란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직권남용·비밀누설 금지'를 강조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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