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기자] 앞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 휴대폰으로 소액결제가 되는 일을 좀 더 꼼꼼하게 방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를 통해 휴대폰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시 사업자가 지켜야할 가이드라인을 개선해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매월 자동결제 여부나 결제기간을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는 등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가 늘어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에서는 회원가입과 동시에 결제되는 사실을 확실히 알리지 않거나, 이용자가 소액결제 이용한도 금액이나 결제사항을 즉각적으로 알 수 없어 과도한 결제가 발생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와 고지를 강화하도록 했다.
주요내용은 ▲결제정보창에 결제내역을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안내 ▲결제시 서비스 관련 약관을 표시하고, 결제 동의를 받도록 하여 이용자 의사에 반하는 결제 방지 ▲이용자가 자신의 소액결제 이용한도를 쉽게 알수 있도록 고지하여 과도한 사용 방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후 전자우편, SMS 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과금 내역 고지 등이 담겼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www.kpbia.org) 및 한국무선인턴넷산업연합회(www.moiba.or.kr)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가이드라인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이용자 피해를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이용자 스스로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의 내용과 결제내역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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