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주기자] 기초수급생활자의 이동전화 기본료·월정액 감면 한도액이 기존 1만3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2천원 상향 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보편적역무손실 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전화 요금 감면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방통위가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이유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월평균 이동전화 감면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현행 감면 제도는 음성통화 위주(기본료+통화료)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혜택이 덜 돌아가는 구조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상반기 월 평균 감면액이 1만6천369원이었던 반면, 올해 3분기에는 1만4천710원으로 1천659원 가량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정액형 요금제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월정액 기준 1만5000원까지 면제 받은 후, 월정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50% 추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테면 월 정액 3만4천원짜리 요금제 기초생활수급자가 4만4천원을 사용한 경우 2만4천원(약정 제외)을 납부하면 된다.
방통위는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정액형 요금제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 37만명 중 95.7%가 연 84억원의 요금을 추가 감면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감면 확대는 고시 개정 절차가 마무리 되는 2013년 1분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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