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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DCS 허용 '타협안' 제시…"설비 같이 쓰자"


"타 설비 병행 상품 '허가제' 현행법 추가" 제안

[강현주기자] 접시없는 위성방송 'DCS' 허용방법을 두고 KT스카이라이프와 대립하고 있는 케이블TV 측이 타협안으로써 '설비병용승인제(가칭)' 도입을 제안했다.

이종 방송송수신 설비를 병용한 상품에 대한 허가제를 현행 방송법의 허가 관련 규정에 추가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위성방송이 IP망을 쓸 수 있을 뿐 아니라 케이블TV도 위성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이종매체간 설비 병용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

25일 케이블TV 업계에 따르면 방송제도연구반 최근 실무회의에서 DCS 허용방안으로 '설비병용승인제'를 제시했다. DCS 조기허용을 주장하며 '고시개정'을 원하는 KT스카이라이프에 타협안을 내놓은 셈이다.

지난 9월 방통위가 설립한 방송제도연구반은 이달 21일 유료방송 업체들이 참석하는 마지막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늦어도 오는 12월 중순 업계관계자들의 전체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그동안 KT스카이라이프는 '고시개정'을 통한 DCS 허용을 주장하고, 케이블TV 및 경쟁 IPTV 업체들은 '법개정'을 주장하는 동시에 '통합방송법'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왔다.

이후 케이블TV 측은 통합방송법에 DCS 내용을 담자는 주장에서, 일본의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을 도입해 DCS를 허용하는 방향을 다시 제안하기도 했다.

전기통신역무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은 타 설비를 이용한 방송상품에 대한 제도와 규제들을 담고 있는 법체계다.

이 법을 도입하는 것은 통합방송법보다 시간이 덜 걸리지만 여전히 법률 개정이 필요해 고시개정보다는 시간이 더 걸린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의 임성원 박사는 "방송제도연구반의 지난 실무회의에서 '설비병용승인제'를 제안했다"며 "현행 방송법 9조에 명시된 승인 등록 허가에 관한 규정을 하나 추가하는 방법으로 새 법체제를 통째로 제정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박사는 "이 규정이 추가되면 위성이 IP망을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케이블TV도 위성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융합상품들이 허가받을 수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KT의 경쟁 IPTV 업체 관계자는 "KT를 제외한 IPTV 업체들도 방통위가 DCS를 위법으로 결론낸 만큼 고시개정이 아닌 법개정이 마땅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통합방송법이 제정되기 전 과도기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케이블TV 측 의견에 대체로 공감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케이블TV 측과 KT의 경쟁 IPTV 업체들은 타협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법개정'을 해야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에 '고시개정'을 주장하는 KT스카이라이프와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KT스카이라이프 측은 어떤 식으로든 법을 개정하게 되면 최소 6개월~1년은 소요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방송제도연구반 출범은 DCS 조기도입 방안을 연구해보자는 것이었는데 법을 개정하게 된다면 그 취지에 안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KT스카이라이프와 경쟁업체들의 입장차가 여전하기 때문에 당초 목표였던 연내 DCS 허용안 마련이 이뤄질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며 "전문가 9명이 그동안 실무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듬어 12월 초중순쯤 전체회의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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