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오존층파괴 특정물질인 'HCFC(염화불화탄소)'의 사용을 감축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오존층파괴 특정물질인 HCFC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특정물질 생산량·소비량 기준한도'를 정하고, 특정물질의 제조·수입허가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것이다.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1차 특정물질(CFC, 할론 등)의 감축을 완료했으며, 내년부터 2차 특정물질(HCFC류)의 감축에 들어가 오는 2040년까지 전폐해야 한다.
설정된 감축량은 계획기간별로 ▲2013~2015년 5.1% ▲2016~2020년 6.3% ▲2021~2025년 13.1% ▲2026~30년 42.6%이다. 감축은 2009~2010년 평균 생산량(395 ODP톤) 및 소비량(1천908 ODP톤)을 기준수량으로 한다.
기준수량은 당사국 총회의 결정· 특정물질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변경되며, 4~5년마다 재검토할 계획이라는 게 지경부 측 설명이다.
HCFC는 에어컨 등의 냉매(51%), 단열재의 발포제(44%), 반도체·정밀기계 등의 세정제(3%), 소화설비의 소화제(1%)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경부는 또 특정물질의 제조·수입 허가와 관련된 세부사항도 확정했다.
특정물질의 제조·수입허가 대상은 2009년과 2010년에 제조 또는 수입한 실적(기준수량)이 있는 경우로 제한했으며, 특정물질의 제조·수입허가 수량은 허가를 신청한 자의 전년도 허가 수량에 해당 연도의 감축률을 적용해 산정하게 된다.
이밖에 지경부는 감축에 따른 산업계의 충격 완화를 위해 냉매, 발포, 소화, 세정, 대체물질 제조공정 분야 5~7개 과제에 대해 활용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대체물질 사용설비로 전환할 경우 사업자당 10억원 이내에서 당해연도 소요자금의 최대 90%를 융자 지원한다.
기술·정보력 등의 부족으로 특정물질 대체가 어려운 중소기업 200여개를 대상으로 현장 기술컨설팅도 수행할 예정이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