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금융위원회는 19일 임시회의에서 토마토2저축은행의 영업을 정지하고, 예솔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을 결정했다.
이에 19일 오후 5시를 기해 토마토2저축은행의 예금 등 채무의 지급을 포함한 모든 업무가 정지된다. 단, 대출금 만기연장․회수 등은 제외다.
예금보험공사 관리 하에 있는 토마토2저축은행의대부분의 자산․부채는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인 예솔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된다.
다만 5천만원 초과 예금 등은 토마토2저축은행 파산재단 등에 잔류해 추후 파산재단 채권자 배당 재원으로 사용된다.
토마토2 저축은행으로부터 계약을 이전 받은 예솔저축은행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기존 토마토2저축은행의 영업점에서 영업을 개시한다. 기존 토마토2저축은행과의 예금 거래 및 조건(만기, 이자율 등) 등도 그대로 승계한다.
토마토2저축은행의 기존 예금자들의 경우, 원리금 기준 5천만원 이하 예금자는 22일부터 예솔저축은행에서 기존 거래조건 그대로 거래하면 된다.
원리금 기준 5천만원 초과 예금자는 22일부터 예금자보험금 5천만원과 예상 파산 배당률에 따라 우선 지급되는 개산지급금을 예금보험공사 및 기존 토마토2 저축은행 지점 인근 대행기관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토마토2저축은행의 자산, 부채를 계약이전 받은 예솔저축은행은 앞으로 대주주(지분율 100%)인 예금보험공사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제3자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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