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민주통합당이 17일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이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이철우 원내대변인, 박선규 공보위원을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
문병호 문재인 캠프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며 "민주당은 정문헌 의원의 발언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면책특권을 빙자한 허위사실공표로 인식하고 있다"며 "정 의원은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매우 곤란하다는 법률의 성격에 근거해 허위사실로 민주당과 민주당 대선후보를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단장은 이어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국익을 위해 만든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정쟁에 활용하기 위해 역이용하고 있는 지금의 사태에 대해 민주당은 우려를 표한다"며 "정문헌 의원은 발언의 출처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단장은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비밀대화록 존재 여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거기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며 "민주당은 국정원장에게 정 의원이 주장하는 비밀회담이 있었는지에 대해 즉각 확인해줄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했다.
이날 민주통합당이 고소한 정 의원 등의 죄목은 공직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였다. 당초 주장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들이 나서야 하는 만큼 제기하지 않기로 했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법 위반'에 대해서는 문서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만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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