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앞으로 만 65세 이상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부모 등 직계존속도 미지급된 연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배우자,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만 청구대상으로 인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노령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자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한 고령의 직계존속도 사망한 자녀의 기초노령연금 미지급 부분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초노령연금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담 운영 기관이 기존의 국민연금공단에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바뀌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다음달부터 뇌성마비,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 뇌병변 장애 등 치과 진료가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 가산금이 적용됨에 따라 추가된 본인부담금을 면제시켜주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의 치과 진료 어려움을 감안해 기존 진료비의 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신설했지만, 이에 따라 장애인이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해 이를 면제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농어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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