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6일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김 회장의 지시를 실행한 홍동욱 여천NCC 대표이사(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와 한화국토개발 대표이사로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김관수 씨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10억원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회장이 한화그룹의 지배주주로 영향력과 가족의 지위를 이용해 차명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등 손해를 끼쳤고, 모든 범행의 최대 수혜자로서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김 회장을 포함, 실형이 선고된 이들 3명의 피고인을 모두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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