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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본 "우체국택배 특혜 논란 사실과 달라" 해명


"우체국택배 차량 증차 마음대로 못해"

[정수남기자]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명룡)는 8일 일부 언론사가 '택배업체, 우체국과 차별 없애달라' 제하의 보도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내 한 언론사는 해당 기사에서 국토해양부가 무허가 자가용 택배차량을 합법화하는 길을 열어주었지만, 정부가 운영 중인 우체국택배가 물류회사들에 비해 혜택을 받고 있어 물류업계 불만이 여전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또 보도에서 우체국택배가 자가용 화물차량을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증차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한 우체국택배 차량은 행정안전부의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따른 공용차량으로 개인의 자가용 차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우본 측 설명이다.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우편차량은 기획재정부의 예산통제와 행정안전부의 '공용차량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어, 필요에 따라 임의로 증차를 할 수 없다고 우본은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우본은 작년과 올해 우체국택배 차량을 늘리지 못했다.

실제 우체국택배는 우편법 제14조에 따른 소포우편물에 해당,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대상으로 증차 관련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매년 국회의 결산심사와 감사원의 감사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기사에서는 우본이 택배사업을 시작하면서 전국에 3만3천㎡ 규모의 우편집중국 26개소를 국민의 세금으로 구축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우편사업은 우편이용 고객으로부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받은 우편요금을 재원으로 사업비용을 충당하는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어, 우편집중국의 건설비용은 세금이 아니라 '우편사업 특별회계'의 사업수익금으로 진행됐다고 우본은 밝혔다.

우편집중국은 지난 1990년부터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에 따라 구축·운영해 왔으며, 우체국택배는 1999년 8월부터 시작해 우체국택배사업을 시작하면서 집중국을 건설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기사에서는 택배차량의 합법적 갓길 운행이 가능하고, 우체국택배 업무에 공익요원을 투입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현재 택배차량의 갓길 운행 특혜는 없으며 우체국택배 업무에 공익근무 요원을 투입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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