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이 현기환 전 의원과 현영희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특위를 구성, 자체적 진상규명 작업을 벌이기로 했지만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은 6일 황우여 대표와 김수한 경선관리위원장, 대선 후보 5인의 합의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각 후보가 추천한 1인을 포함, 10명 내외 규모의 진상조사특위 구성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진상조사특위 구성전부터 당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수사권도 없는 당 기구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불거진 것이다.
서병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진상조사특위를 만든다고 해도 수사권이 없는 상황이어서 알맹이 있는 조사가 진행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서 사무총장은 "실질적으로 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진상이 밝혀지면 출당 조치를 한다던지 수사를 의뢰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그런 일은 당내에서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온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밝혀지기를 고대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상조사특위를 열어 진상조사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 사무총장은 "진상조사위를 열어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하자는 세 후보(김문수·김태호·임태희)의 강력한 요구를 외면할 수 없어 받아들였다"고도 했다.
진상조사특위 구성 자체가 세 후보의 '경선 보이콧'을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비례대표 공천 심사 자료의 경우 공천이 끝나면 바로 폐기하기 때문에 4·11 총선 공천에 대한 진상조사가 논리적으로 불가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홍일표 대변인이 전했다.
결국 진상조사특위가 출범하더라도 별다른 성과는 거두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