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이르면 10월부터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40%까지 주식형 펀드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40%까지 주식형과 혼합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한다고 31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DB형(확정급여형)에서만 가능했었다. DB형은 채권에만 적용되던 동일계열 기업군·사용자 계열사 증권의 투자한도를 주식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근퇴법 시행령·규칙에서 일부 사항을 퇴직연금 감독규정에 위임해 개정수요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원리금보장 운용방법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된다. 기존에는 포괄식이었지만 이를 열거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예를 들면 '발행·표지어음, ELS(원리금보장, 계정분리 등 일정요건 충족시 허용) 등'으로 쓰는 식이다.
아울러 퇴직연금 감독방향은 ▲신탁·고유계정 거래한도를 기존 70%에서 50%로 축소하고 ▲가입자에 대한 서명·고지의무 강화해 사업자가 자사나 계열사 상품만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자의 계약체결 강요행위 적발시 엄정히 제재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고 ▲계열사 거래비중도 공시하도록 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감독규정 변경은 규정변경 예고 후 업계 의견 수렴 후 규제개혁위에서 심사하고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10월 중 시행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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