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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근무 제한


장애인 자녀교육비·장애수당 신청 시 금융재산 조회

[정기수기자] 이달 말부터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장애인 복지지설을 운영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사람에 대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는 해당 시설에 취업할 예정인 사람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를 반드시 요청해야 한다. 성범죄자로 확인되면 시설 운영이나 취업 자체가 금지된다.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뒤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 받은 사람은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시설 관계자 가운데 성범죄 경력 조회를 거치지 않았거나 해임 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람, 성범죄 예방 및 신고 교육을 하지 않은 시설운영자 등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채용단계부터 성범죄 경력자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완전히 차단해 시설 내 장애인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앞으로는 장애인이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을 신청하면 정부가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신청인과 가구원의 금융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을 신청한 날짜가 그달의 16일을 넘겼더라도, 신청일에 관계없이 해당 월분의 수당을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은 16일을 넘길 경우 50%만 지급하고 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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