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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법관 후보자 '재벌 편들기' 심각"


"대법관 구성, 50대·서울대·남성 편중…청문회서 철저 검증할 것"

[윤미숙기자]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5일 고영한·김병화·김신·김창석 대법관 후보자들의 과거 판결을 분석한 결과 '재벌 편들기'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에 따르면 고영한 후보자는 지난 2007년 12월 발생한 삼성1호-허베이 스피릿 호 원유 유출 사고 관련 재판 1심을 담당했다.

이와 관련, 특위 소속 박범계 의원은 "당시 고 후보자가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56억원으로 제한하는 판결을 했다"며 "그 결과 12만8천명이 넘는 태안 주민들은 사실상 1인당 5만원 꼴도 안 되는 피해보상을 받았고, 삼성중공업은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물론 환경피해 복구 책임에 면죄부를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 후보자는 2010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임할 당시 신세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을 맡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창석 후보자는 삼성특검이 기소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맡아 이 회장에게 파기환송 전과 동일한 법정형을 선고했다.

최재천 의원은 "김 후보자는 이 회장에게 손해액 227억원에 달하는 배임죄가 추가됐음에도 집행유예를 유지시켰다"고 지적했다.

김신 후보자는 지난 2010년 12월 초 한진중공업 파업 투쟁 당시 고공크레인 위에서 농성을 벌이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에게 '퇴거 및 사업장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또 '퇴거시까지 하루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결정을 내려 309일만에 크레인에서 내려온 김 위원에게 이행강제금 2억9천800만원이 부과됐다.

이에 대해 이춘석 의원은 "형식논리와 회사 측 입장만을 대변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정책적 배려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특위 위원들은 "이외에도 문제가 될만한 심각한 판결들이 눈에 띄고 있어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이 심각히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친재벌 편향 판결 문제 외에도 검찰 출신 김병화 후보자는 청약 순위 유지를 위한 위장전입이 확인됐고, 이외에도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점검할 부분이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대법관 구성이 50대, 서울대, 남성위주 법관 출신으로 획일적이고 편중된 측면이 있다"며 "대법관 후보자 인선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 특히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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